검찰보존사무규칙 제5조 (기록 등의 보존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그 밖에 공소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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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서 보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서 보존한다. <개정 2026.10.1>
②진정ㆍ내사ㆍ조사ㆍ시정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개정 2021.1.1, 2026.10.1>
1.진정사건, 내사사건, 조사사건 및 시정사건을 종결한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한 공소청
2.다음 각 목의 경우: 형사사건기록보존청
가.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조사사건을 입건처리한 경우
나.시정사건을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정종결(송치)한 경우
③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결정하거나 해당 기록을 처리한 공소청에서 보존한다. <신설 2021.1.1, 2026.10.1>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및 제10조(제16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존기간이 영구ㆍ준영구ㆍ30년에 해당하는 사건기록 및 진정ㆍ내사ㆍ조사ㆍ시정사건기록은 공소청에서 보존한다. <신설 2018.1.3, 2021.1.1, 2026.10.1>
⑤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공소청에서 보존하고, 그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과 함께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서 보존한다. <개정 2008.1.7, 2018.1.3, 2021.1.1,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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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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