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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제5조 · 기록 등의 보존기관

검찰보존사무규칙
시행 · 2024-09-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개정 2021.1.1>
1.진정사건, 내사사건, 수사사건 및 시정사건을 종결한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한 검찰청
2.다음 각 목의 경우: 형사사건기록보존청
가.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수사사건을 입건처리한 경우
나.시정사건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정종결(송치)한 경우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결정하거나 해당 기록을 처리한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신설 2021.1.1>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및 제10조(제16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존기간이 영구ㆍ준영구ㆍ30년에 해당하는 사건기록 및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기록은 대검찰청에서 보존한다. <신설 2018.1.3, 2021.1.1>
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대검찰청에서 보존하고, 그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과 함께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개정 2008.1.7, 2018.1.3,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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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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