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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제12조 · 합철보존

검찰보존사무규칙
시행 · 2024-09-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합철보존)

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불기소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기전의 불기소결정서를 재기후의 불기소사건기록 뒤에 편철하고, 그 불기소사건기록의 사건번호 밑에 "○년 형제 ○호에서 재기"라고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6.5.1, 2021.1.1>
불기소결정에 관한 항고 또는 재항고 사건기록과 심판에 부하여지지 아니한 재정신청사건 기록은 원 불기소사건기록 뒤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개정 2021.1.1>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사건기록을 적어도 3월에 1회씩 형사사건기록보존부 및 법원영구미제사건과 대조하여 합철의 누락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불기소사건기록의 관련사건에 관한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불기소사건기록에 합철한다. <신설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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