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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검찰보존사무규칙 · 제17의2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7의2조 ·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기간

검찰보존사무규칙
시행 · 2024-09-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2(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기간)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해당 사건 또는 기록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소속 검찰청의 장은 중요한 사건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기간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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