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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제14조 · 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검찰보존사무규칙
시행 · 2024-09-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송치결정서(「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3호의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 및 같은 항 제64호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 등을 포함한다)는 사건수리통지서와 합철한 후,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하여 보존한다. <개정 2008.1.7, 2021.1.1, 2023.8.21, 202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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