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25조 (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그 밖에 공소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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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의 경우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을 말한다)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의 경우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을 말한다)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1.7, 2021.1.1, 2026.10.1>
②제1항의 경우 열람ㆍ등사의 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하며, 열람ㆍ등사의 허가ㆍ제한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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