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30조 (기록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그 밖에 공소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해당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소속 공소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2026.10.1>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이 기록을 폐기하는 때에는 미리 재판서 발췌ㆍ압수물 처리 및 벌과금 조정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4>
③전자화대상문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만료된 때에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폐기한다. <개정 2026.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검찰보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