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3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그 밖에 공소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3(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사준칙 제6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라 불기소사건기록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1.피의자이었던 자
2.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변호인
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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