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그 밖에 공소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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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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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1.1, 2026.10.1>
②법 제5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송관계인"이란 피고인, 변호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등), 피해자, 고소인ㆍ고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1.1>
③법 제5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제8호에 규정된 소송관계인 외의 자로서 범죄 신고인, 진정인, 참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 해당 형사절차에 관여하거나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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