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15조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수사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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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수사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수사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을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는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정종결(송치)로 종결된 시정사건의 기록을 보존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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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수사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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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