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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검찰보존사무규칙 · 제29의2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9의2조 · 영상녹화물의 대출

검찰보존사무규칙
시행 · 2024-09-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2(영상녹화물의 대출)

영상녹화물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상녹화물대출표에 따르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상녹화물대출부에 대출일시 및 대출받는 자를 기재하고 그 날인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비고란에 영상녹화물대출부의 해당 일련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1>
영상녹화물 대출표의 정리, 영상녹화물 반환 및 영상녹화대출부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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