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그 밖에 공소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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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한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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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한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10.1>

1.재판이 확정되거나 불기소결정(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및 공소보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사건기록
나.재판서
다.그 밖의 문서
2.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3.전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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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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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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