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29조 (기록의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그 밖에 공소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기록대출표에 의하여야 하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기록대출부에 대출일시 및 대출받는 자를 기재하고 그 날인을 받은후 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비고란에 보존기록대출부의 해당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4, 1993.12.10, 1998.4.4>
②기록대출표는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한다.
③보존사무담당직원은 대출한 기록을 반환받은 때에는 보존기록대출부를 정리하고 기록대출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보존사무담당직원은 대출한 기록이 압수되거나, 대출한 기록의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사건재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기록대출부의 반환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보존기록에 대한 대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보존절차를 종료한 후 대출하여야 하고 1개월 이상 장기로 대출한 기록은 수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⑥보존사무담당직원은 청외로부터 기록 대출 또는 송부요청이 있는 때에는 소속 공소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대출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10.1>
⑦보존기록대출부는 준영구로 보존한다. <신설 198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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