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28조 (형사사건기록보존부 기재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기록번호는 연도별로 사건번호의 순서대로 기재한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인인 때에는 "○○○외 몇인"으로 기재한다.
형사사건기록보존부 기재요령○○○외 몇인벌금3년 미만3년 이상10년 이상무기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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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기록번호는 연도별로 사건번호의 순서대로 기재한다.
②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인인 때에는 "○○○외 몇인"으로 기재한다.
③죄명은 형기가 가장 중한 죄명을 기재한다.
④종결구분의 재판으로 종결된 사건은 "벌금", "3년 미만", "3년 이상", "10년 이상", "무기", "사형"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불기소결정 사건은 불기소결정의 종류를 기재한다. <개정 2022.2.7>
⑤종결연월일은 재판확정일 또는 불기소결정일을 기재하고 재판의 종류를 기재한다. 다만, 재판확정기록을 불기소기록으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결정일과 재판확정일을 함께 기재한다. <개정 2021.1.1>
⑥보존질 번호는 보존질에 표시된 연도별 질번호를 기재한다.
⑦재판원본 편철번호는 재판서철 표지에 표시된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⑧보존종별은 보존기간을 기재한다.
⑨보존종료연도는 재판확정연도(불기소사건기록은 결정연도)에 보존기간을 합산한 연도를 기재한다.
⑩비고란에는 재기사건의 상호관련사건번호와 합철보존의 경우 상호 관련사건번호등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⑪형사사건기록보존부는 영구보존한다. <신설 1987.12.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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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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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기록번호는 연도별로 사건번호의 순서대로 기재한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인인 때에는 "○○○외 몇인"으로 기재한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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