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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제28조 · 형사사건기록보존부 기재요령

검찰보존사무규칙
시행 · 2024-09-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형사사건기록보존부 기재요령)

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기록번호는 연도별로 사건번호의 순서대로 기재한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인인 때에는 "○○○외 몇인"으로 기재한다.
죄명은 형기가 가장 중한 죄명을 기재한다.
종결구분의 재판으로 종결된 사건은 "벌금", "3년 미만", "3년 이상", "10년 이상", "무기", "사형"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불기소결정 사건은 불기소결정의 종류를 기재한다. <개정 2022.2.7>
종결연월일은 재판확정일 또는 불기소결정일을 기재하고 재판의 종류를 기재한다. 다만, 재판확정기록을 불기소기록으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결정일과 재판확정일을 함께 기재한다. <개정 2021.1.1>
보존질 번호는 보존질에 표시된 연도별 질번호를 기재한다.
재판원본 편철번호는 재판서철 표지에 표시된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보존종별은 보존기간을 기재한다.
보존종료연도는 재판확정연도(불기소사건기록은 결정연도)에 보존기간을 합산한 연도를 기재한다.
비고란에는 재기사건의 상호관련사건번호와 합철보존의 경우 상호 관련사건번호등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형사사건기록보존부는 영구보존한다. <신설 198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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