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28조 (형사사건기록보존부 기재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기록번호는 연도별로 사건번호의 순서대로 기재한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인인 때에는 "○○○외 몇인"으로 기재한다.
형사사건기록보존부 기재요령○○○외 몇인벌금3년 미만3년 이상10년 이상무기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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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기록번호는 연도별로 사건번호의 순서대로 기재한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인인 때에는 "○○○외 몇인"으로 기재한다.
죄명은 형기가 가장 중한 죄명을 기재한다.
종결구분의 재판으로 종결된 사건은 "벌금", "3년 미만", "3년 이상", "10년 이상", "무기", "사형"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불기소결정 사건은 불기소결정의 종류를 기재한다. <개정 2022.2.7>
종결연월일은 재판확정일 또는 불기소결정일을 기재하고 재판의 종류를 기재한다. 다만, 재판확정기록을 불기소기록으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결정일과 재판확정일을 함께 기재한다. <개정 2021.1.1>
보존질 번호는 보존질에 표시된 연도별 질번호를 기재한다.
재판원본 편철번호는 재판서철 표지에 표시된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보존종별은 보존기간을 기재한다.
보존종료연도는 재판확정연도(불기소사건기록은 결정연도)에 보존기간을 합산한 연도를 기재한다.
비고란에는 재기사건의 상호관련사건번호와 합철보존의 경우 상호 관련사건번호등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형사사건기록보존부는 영구보존한다. <신설 1987.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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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기록번호는 연도별로 사건번호의 순서대로 기재한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인인 때에는 "○○○외 몇인"으로 기재한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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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