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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제16조 · 보존기간

검찰보존사무규칙
시행 · 2024-09-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보존기간)

진정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내사사건 및 수사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
시정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시정사건기록"이라 한다)은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소속 검찰청의 장은 중요한 사건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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