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검찰보존사무규칙
공포일 2024-09-11 · 시행일 2024-09-11 · 소관 - · 총 46조
검찰보존사무규칙 · 법무부령 · 공포 2024-09-11 · 시행 2024-09-11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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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존기간제11조 보존절차제11의2조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제12조 합철보존제13조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가보존제14조 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제15조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의 보존제16조 보존기간제17조 보존절차제17의2조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기간제17의3조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절차제18조 보존기간제19조 보존절차제19의2조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 보존절차제2조 정의제20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제20의2조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제20의3조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제21조 허가여부의 결정 등제22조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의 제한제22의2조 소송관계인의 부동의 확인 절차제22의3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의 예외제23조 제24조 서증조사등제24의2조 서증조사 및 문서송부절차제25조 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등제26조 재판서등의 등ㆍ초본 교부 청구제27조 제28조 형사사건기록보존부 기재요령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