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21조 (허가여부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는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허가여부의 결정 등검사별지재판확정기록열람ㆍ등사신청인통지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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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06.7.4, 2021.1.1>
②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
③검사는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불허가 통지서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 불허(제한)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1.7, 2021.1.1>
④검사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신설 2008.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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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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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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