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17조의3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그 밖에 공소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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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제2조제1호의4 각 목에 따른 구분에 따라 구분한 후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별로 구분하여 보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제2조제1호의4 각 목에 따른 구분에 따라 구분한 후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별로 구분하여 보존한다.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보존표지에 공소시효 등을 기재한 다음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보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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