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2의2조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1-19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5조제5항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경찰공무원법승진심사위원회위원장이중앙승진심사위원회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22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경찰공무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승진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영 제15조제5항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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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5조제5항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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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