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1조의2 (동료 및 하급자 등의 평가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 경찰공무원과 같은 계급 또는 하위 계급인 경찰공무원에게 승진심사대상 경찰공무원을 평가하게 하여 그 결과를 특별승진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와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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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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