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5조 (종합적성검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적성검사는 인성검사와 정밀신원조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12.30>
②삭제 <199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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