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2조 (전보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진임용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전보의 제한조건직무분야신규채용전보할전보승진임용후보자로직위해제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은 5년(신규채용의 경우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채용 조건 또는 승진임용 조건에서 정한 것과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할 수 없다. <개정 1994.3.11, 2011.10.17, 2016.12.30, 2018.5.2>
②승진임용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되는 계급에 결원이 있는 기관으로의 전보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30>
③삭제 <2016.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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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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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진임용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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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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