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43조 (정년 연장 심사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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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년 연장 심사는 매년 3월 및 9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정년 연장 심사시기) 정년 연장 심사는 매년 3월 및 9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8.12, 2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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