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조의2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별표 1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1.8.12, 2005.11.4, 2016.12.30, 2020.12.31>
②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원본서류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거친 사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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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임용구비서류
순번 | 발령구분 | 구비서류 | 비고 1 | 신규채용 | 인사기록카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원증명서 병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조사회보서 민간인신원진술서 (경정 이상은 4통) |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3통 | 전체사유가 기재된 것 국ㆍ공립종합병원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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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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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제3조 · 임명장 또는 임용장제4조 · 인사발령 통지서제5조 · 발령대장제7조 · 인사사무의 전산관리서식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