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조의2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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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별표 1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별표 1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1.8.12, 2005.11.4, 2016.12.30, 2020.12.31>
②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원본서류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거친 사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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