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체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며, 특수부서에 근무할 사람 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②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2.16, 2024.8.14>
1.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별표 5의2
2.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별표 5의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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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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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
구 분 | 내용 및 기준 체격 | 국립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력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 (色覺)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 약도는 제외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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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의2 · 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1. 평가기준 구 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남자 | 100미터 달리기 (초) | 13.0 이내 | 13.1∼ 13.5 | 13.6∼ 14.0 | 14.1∼ 14.5 | 14.6∼ 15.0 | 15.1∼ 15.5 | 15.6∼ 16.0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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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의3 · 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1. 평가종목 순환식 체력검사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4.2킬로그램의 조끼를 착용하고 다음 각 목의 종목을 연이어 수행한 후 그 완주시간을 측정하는 검사를 말한다(그림 참조). 가. "장애물코스 달리기"는 매트(1.5미터 길이) 넘기, 허들(0.6미터 높이) 넘기, 계단 오르내리기(5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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