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46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34조의2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 중 사시(斜視)ㆍ문신의 내용 및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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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
구 분 | 내용 및 기준 체격 | 국립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력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 (色覺)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 약도는 제외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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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채용후보자 등록제41조 · 정년 연장 신청제43조 · 정년 연장 심사시기제44조 · 심사기준 및 방법등제45조 · 정년 연장 발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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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