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7조 (인사기록의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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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1.오탈자 등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한 경우
2.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문서나 그 밖에 증명서류를 통하여 수정 요구가 정당한지 판단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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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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