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8조 (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경찰대학장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장 또는 경찰수사연수원장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0, 2007.10.19, 2009.11.25, 2016.12.30, 2018.3.30>

2. 조문 관계도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