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9조 (응시서류의 제출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응시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응시서류의 제출등전자정부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험실시권자경우만증명서필요하다고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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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영 제34조(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해당 시험의 서류제출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응시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6.3.17>
1.민간인 신원진술서 1통
2.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통
4.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5.자격증명서 1통
6.경력증명서 1통
②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9.7, 2010.9.10, 2016.12.30, 2021.2.3, 2026.3.17>
1.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4.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③삭제 <2026.3.17>
④삭제 <2026.3.17>
⑤삭제 <202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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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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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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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응시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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