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9조 (응시서류의 제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응시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응시서류의 제출등전자정부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험실시권자경우만증명서필요하다고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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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영 제34조(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해당 시험의 서류제출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응시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6.3.17>
1.민간인 신원진술서 1통
2.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통
4.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5.자격증명서 1통
6.경력증명서 1통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9.7, 2010.9.10, 2016.12.30, 2021.2.3, 2026.3.17>
1.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4.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삭제 <2026.3.17>
삭제 <2026.3.17>
삭제 <202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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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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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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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응시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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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