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7조 (전과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과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만 인정한다. 다만, 정원감축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정보통신경과에서 일반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전과의 유형전과경과일반경과ㆍ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특수경과로인정할정보통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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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과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만 인정한다. 다만, 정원감축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정보통신경과에서 일반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4.3.11, 1994.12.31, 2002.7.11, 2004.12.18, 2016.12.30, 2024.1.16>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신설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4.1.16>
1.경과가 신설되는 경우: 일반경과ㆍ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특수경과에서 신설되는 경과로의 전과
2.경과가 폐지되는 경우: 폐지되는 경과에서 일반경과ㆍ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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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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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과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만 인정한다. 다만, 정원감축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정보통신경과에서 일반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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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