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1조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 및 영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0, 1991.8.12, 2016.12.30>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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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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