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6조 (인사기록카드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인사기록관리자
2.인사업무담당자
3.본인
4.그 밖에 경찰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 등을 위하여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필요가 있는 사람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담당자의 참관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12.31>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경찰공무원의 병적증명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10.9.10, 2016.12.30>
④인사기록을 열람한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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