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5조 (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ㆍ징계 등의 인사발령이나 포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성명ㆍ주소 등 인사기록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인사기록인사기록관리자경찰공무원소속사유표준인사관리시스템인사발령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ㆍ징계 등의 인사발령이나 포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경찰공무원은 성명ㆍ주소 등 인사기록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초임보직 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6>
삭제 <2016.12.30>

2. 조문 관계도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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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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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ㆍ징계 등의 인사발령이나 포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성명ㆍ주소 등 인사기록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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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