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44조 (심사기준 및 방법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년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년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2.11, 2016.12.30>
1.신체검사 결과 별표 5에 따른 신체검사 기준(신장ㆍ체중ㆍ흉위부문을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혈압에 관하여는 의사의 소견을 참작하여 정한다.
2.직무수행능력이 극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기억력 또는 판단력의 현저한 감퇴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근무성적 평정점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사람
②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년연장심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해당 여부를 관계 서류로 심사하며, 그 평가방법은 가ㆍ부로 한다. 이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조회하거나 본인, 그 직근 상급자 또는 인사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5.2>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5.2, 2024.12.10>
④삭제 <2018.5.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