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 (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각 면접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평가요소면접시험합격자능력상황판단ㆍ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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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면접시험은 50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정수로 평가한다. <개정 2011.2.11, 2022.9.20, 2026.3.17>
1.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상황판단ㆍ문제해결 능력
3.의사소통 능력
4.경찰윤리의식(공정성, 사명감, 청렴성, 준법성)
5.성실성ㆍ책임감
6.협업 역량
②면접시험의 합격자는 각 면접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를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2.9.20>
③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평점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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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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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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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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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각 면접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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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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