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 (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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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면접시험은 50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정수로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접시험은 50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정수로 평가한다. <개정 2011.2.11, 2022.9.20, 2026.3.17>
1.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상황판단ㆍ문제해결 능력
3.의사소통 능력
4.경찰윤리의식(공정성, 사명감, 청렴성, 준법성)
5.성실성ㆍ책임감
6.협업 역량
②면접시험의 합격자는 각 면접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를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2.9.20>
③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평점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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