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8조 (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과를 할 수 없다.
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전과경과전과하려경과와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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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현재 경과보다 다른 경과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정원감축, 직제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경과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사람
3.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분야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과를 할 수 없다.
1.현재 경과를 부여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채용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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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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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과를 할 수 없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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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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