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8조 (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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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제1항에 따른 전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현재 경과보다 다른 경과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정원감축, 직제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경과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사람
3.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분야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과를 할 수 없다.
1.현재 경과를 부여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채용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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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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