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 (경과별 직무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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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공무원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경과별 직무의 종류) 경찰공무원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8.12, 1994.12.31, 2002.7.11, 2004.12.18, 2005.11.4, 2014.11.19, 2016.12.30, 2018.5.2, 2024.1.16>

1.일반경과는 기획ㆍ감사ㆍ경무ㆍ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작전ㆍ정보ㆍ외사나 그 밖에 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및 특수경과에 속하지 않는 직무
2.수사경과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3.안보수사경과는 안보경찰에 관한 직무
4.특수경과 중 항공경과는 경찰항공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정보통신경과는 경찰정보통신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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