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5조의2 (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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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6.12.30>
1.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더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강등: 9년
나.정직 : 7년
다.감봉 : 5년
라.견책 : 3년
2.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직위해제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④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및 절차 등 처분기록 말소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8.12,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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