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3조 (인사기록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기록의 최초 작성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8.1.20, 2009.11.25, 2016.12.30, 2018.3.30, 2018.5.2>
1.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 또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교육 기간 중 또는 수료와 동시에 임용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찰대학장ㆍ경찰인재개발원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장
2.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 또는 중앙경찰학교의 신임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경찰공무원과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임용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초임보직 기관의 장
②삭제 <2018.9.6>
③인사기록관리자는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인사기록관리자에게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사기록관리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인사기록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분실한 경우
2.파손 또는 심한 오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정정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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