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3조 (인사기록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기록의 최초 작성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2018.9.6>.
인사기록의 작성인사기록관리자경찰공무원인사기록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신임교육경찰대학장ㆍ경찰인재개발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인사기록의 최초 작성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8.1.20, 2009.11.25, 2016.12.30, 2018.3.30, 2018.5.2>
1.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 또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교육 기간 중 또는 수료와 동시에 임용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찰대학장ㆍ경찰인재개발원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장
2.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 또는 중앙경찰학교의 신임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경찰공무원과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임용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초임보직 기관의 장
②삭제 <2018.9.6>
③인사기록관리자는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인사기록관리자에게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사기록관리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인사기록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분실한 경우
2.파손 또는 심한 오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정정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기록의 최초 작성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2018.9.6>.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