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의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9, 2006.4.12>
1. 조문 원문
제12조의2 삭제 <2012.11.21>
2. 조문 관계도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진로전담교사) 「진로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표시과목 중 중등학교 진로진학상담을 말한다.
위임 조문 · ①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부터 제5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유치원 교사 및 중등ㆍ특수(중등)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교과교육 영역을 8학점 이상(3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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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