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3조의2 (자격증 발급대장 작성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9, 2006.4.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교원자격증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자격증 발급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2.18, 1999.1.29, 2004.9.3>
②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자격증발급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원자격증발급자명부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발급자명부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2, 2008.3.4,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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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2 · 교원자격증발급대장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7. 8. 17.> 교원자격증발급대장 자격증번호 | 자격종별 | 표시과목 | 전공구분 (주/부/복수전공)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발급 연월일 | 자격기준 조 | 항 | 호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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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의3 · 교원자격증발급자명부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7. 8. 17.> 교원자격증발급자명부 기관명: 자격종별: 단과대학원/교육대학원 | 학과(전공) | 학위등록번호 | 자격증번호 | 표시과목 | 전공구분 (주/부/복수전공)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발급 연월일 | 자격기준 | 교직과정이수 예정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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