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3조의2 (자격증 발급대장 작성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9, 200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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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교원자격증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자격증 발급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교원자격증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자격증 발급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2.18, 1999.1.29, 2004.9.3>
②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자격증발급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원자격증발급자명부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발급자명부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2, 2008.3.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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