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외국인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조문 요약

법 제35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에서 교육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에 대한 교육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외국인교육기후에너지환경부령국제기구외국정부대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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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법 제35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에서 교육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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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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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법 시행규칙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에서 교육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기상법 시행규칙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기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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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