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조문 요약
법 제35조의4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16의2조교육기관행정처분세부기준취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4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8.4.18, 2024.2.29, 2025.10.30>
②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4.2.29>
2. 조문 관계도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의4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기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