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제17의2조 (기상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1.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기상정보제공 신청서를 기상청장(「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기상정보가 수집되면 지체 없이 기상정보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1.6.8>
③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2.29>
1.국가기관
2.지방자치단체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4.기상청장과 기상자료에 관한 공유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
5.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2.29>
1.「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7.「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8.「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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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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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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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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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기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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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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