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제17의3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3(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0.30>
2. 조문 관계도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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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상악화, 천재지변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정비결함 등 항공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는 제외한다)로 이륙 후 2시간 이내에 이륙한 공항으로 돌아와 착륙하는 항공기. 외교상의 목적으로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공기.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기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