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제17의3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조문 요약

기상악화, 천재지변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정비결함 등 항공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는 제외한다)로 이륙 후 2시간 이내에 이륙한 공항으로 돌아와 착륙하는 항공기. 외교상의 목적으로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공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고등교육법항공기인천비행정보구역사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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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의3(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0.30>

1.기상악화, 천재지변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정비결함 등 항공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는 제외한다)로 이륙 후 2시간 이내에 이륙한 공항으로 돌아와 착륙하는 항공기
2.외교상의 목적으로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공기
3.공공의 목적이나 행정상의 명령에 의하여 착륙하거나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공기
4.「항공안전법」 제3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5.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종훈련에 사용되는 항공기
가.「항공안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나.「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다.「항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라.「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항공기사용사업자
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2. 조문 관계도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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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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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상악화, 천재지변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정비결함 등 항공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는 제외한다)로 이륙 후 2시간 이내에 이륙한 공항으로 돌아와 착륙하는 항공기. 외교상의 목적으로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공기.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기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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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