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제2의2조 (기후자료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조문 요약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자료를 국내외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수집된 기후자료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후자료의 관리 등융합특화기상정보분야기후자료기상현상영향산업기상청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자료를 국내외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수집된 기후자료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5>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기후자료의 통합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기후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분석 및 도표화 등의 방법으로 각종 응용자료 및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이하 이 조에서 "융합특화기상정보"라 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8.4.18, 2024.10.25>
③제2항에 따라 생산하는 융합특화기상정보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6.28>
1.생활안전 분야: 자외선 노출, 꽃가루 확산 등 일상생활에 있어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
2.교통안전 분야: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의 운행에 있어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
3.산업 분야: 농업, 수산업,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스마트도시 관련 산업, 그 밖의 산업의 기술 및 생산성에 있어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
4.그 밖에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로서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④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응용자료 및 융합특화기상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8.4.18, 2023.6.28>
⑤제2항에 따른 통계의 종류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4, 2023.6.28>
⑥제4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4.1.14, 2023.6.28>
2. 조문 관계도
기상법 시행규칙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자료를 국내외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수집된 기후자료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상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기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