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제2의3조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조문 요약

수치모델링센터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수치모델링센터장은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상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수치예보시스템개발ㆍ운영수치예보모델개발수치모델링센터장필요하다고효율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치모델링센터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수치예보모델(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관리
2.수치예보자료(수치예보모델을 이용하여 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ㆍ분석ㆍ평가
3.수치예보모델 개발ㆍ운영 관련 기술의 연구
4.수치예보모델 개발을 위한 국내외 협력
5.수치예보시스템 개발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6.그 밖에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수치모델링센터장은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상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수치모델링센터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기상법 시행규칙 제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법 시행규칙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치모델링센터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수치모델링센터장은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상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기상법 시행규칙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기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