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제2의4조 (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조문 요약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근무경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의 예보 분야에서의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경력은 제2호의 근무경력에 합산한다.
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국가기술자격법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근무경력예보분야기상청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근무경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의 예보 분야에서의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경력은 제2호의 근무경력에 합산한다. <개정 2025.10.30>
1.기상청에서의 1년 이상의 예보 분야 근무경력(기상청장이 정하는 예보 분야로 한정한다)
2.기상청에서의 3년 이상의 예보 분야 근무경력(제1호에 따라 기상청장이 정하는 예보 분야는 제외한다)
3.기상청 외의 기관에서의 3년 이상의 예보 분야 근무경력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또는 기상감정기사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예보관은 법 제1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사후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 결과를 기상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9.23>

2. 조문 관계도

기상법 시행규칙 제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법 시행규칙 제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근무경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의 예보 분야에서의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경력은 제2호의 근무경력에 합산한다.

기상법 시행규칙 제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기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