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제2의5조 (국가기상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조문 요약
기상청장은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기상센터(이하 "국가기상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보관을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국가기상센터 등의 설치ㆍ운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국가기상센터지역기상센터기상청장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설치ㆍ운영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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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기상센터(이하 "국가기상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보관을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를 국가기상센터 내에 합동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④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지역기상센터(이하 "지역기상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으로, "국가기상센터"는 "지역기상센터"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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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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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법 시행규칙 제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상청장은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기상센터(이하 "국가기상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보관을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기상법 시행규칙 제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기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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