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제4의3조 (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요청 사유ㆍ내용ㆍ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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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이 조에서 "기상재난"이라 한다)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사유ㆍ내용ㆍ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요청 사유ㆍ내용ㆍ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기상청장은 해당 요청을 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기간ㆍ방법 등을 결정하고, 요청받은 해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그 결정내용을 해당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호우, 산불 등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기상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두로 기상청장에게 수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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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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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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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법 시행규칙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요청 사유ㆍ내용ㆍ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기상법 시행규칙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기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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