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조문 요약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한다.
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지방자치단체입소자본인이전부제15의2조양로시설입소비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의2(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2.제14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한다.
3.제14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4.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2. 조문 관계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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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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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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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